- 4세대 실손의료보험 - 비급여 보험료 100만원이 넘으면 할증됩니다. 목차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할인 할증 기준
이 할증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은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입니다.
변경된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됩니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됩니다)
1단계(1등급)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혀 없는 소비자로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2단계(2등급)에 해당하는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의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 할증됩니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질환 등 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할인 및 할증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할증 예제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를 뜻합니다.
가령 가입자가 납부하는 올해 영업보험료 1만 2000원, 순보험료 1만 원인 가입자가 직전 연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는 순보험료에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300%인 4만 8000원이 아니라 4만 2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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