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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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2024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가 달라짐으로 중위소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각 유형별 지원 내용
3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소득이
가형은 4,715,000 x 0.75 = 3,536,250원 이하
나형은 4,715,000 x 1.2 = 5,658,000원 이하
다형은 4,715,000 x 1.5 = 7,072,500원 이하
소득 기준으로 지원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변경 내용
1) 2자녀 이상인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2) 0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3) 돌봄공백 완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를 시범 운영합니다.
- 돌봄서비스 신청 시간은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돌봄서비스
- 최소 서비스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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