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목차
개요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어느 경우에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같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에는 없습니다.
납부유예임으로 유예 조건이 만료가 되면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육아휴직 중에도 병원을 다녀야 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어쨌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월보수 하한액이 19,780원임으로 사업자가 내는 부분을 제외하고 9,75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을 육아휴직한 경우 12개월 x 9,750원 = 117,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병 휴직 및 기타 휴직으로 인한 휴직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즉, 무보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유보수인 경우에는 휴직 전월의 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받는 보수의 보험료 간 차액의 50%를 경감받습니다.
납부예외의 분할납부 조건 및 회수
분할납부의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입 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적용 기간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적용하고,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경감 적용합니다.
이외에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복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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