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정부에서 주는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2023년 04월 10일 by 진아사랑해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정부에서 주는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목차
반응형

개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 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은?

조건이 붙습니다.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함으로 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등이 1,680만 원 이하로 대부분의 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지금 실업을 하였거나, 사업을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 한도액이 45,000원임으로 연금 납부 기준이 현재 9% 임으로 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45,000원 지원이 최대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200만 원 x 9% = 180,000원

180,000 - 45,000  = 135,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입니다.

사업의 효과

실직으로 인한 상태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면 그만큼 국민연금 납부가 적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연속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아직까지는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