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하고 돈 버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아시나요 ? 목차
반응형
개요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거주지역 외 고향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및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어디에 기부하며 기부하면 혜택은 무엇인가 ?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는 ?
위 예시에 나온 것처럼 수원 시민이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 ?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 이며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한 지방자체단체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곰캠 무료 버전 설치하기 (0) | 2022.09.12 |
---|---|
자동차 사고 - 간접손해보험금을 아시나요 ? (1) | 2022.09.11 |
추석 선물 - 산삼배양근주(내변산 양조장) (0) | 2022.09.04 |
DSR, LTV, DTI 그리고 주택 규제 지역 해제인 경우는 ? (0) | 2022.09.04 |
금리인하요구권....아직도 처음 금리를 내고 계세요 ? (2) | 202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