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돈 버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아시나요 ?

2022년 09월 07일 by 진아사랑해

    기부하고 돈 버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아시나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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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거주지역 외 고향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및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어디에 기부하며 기부하면 혜택은 무엇인가 ?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는 ?

위 예시에 나온 것처럼 수원 시민이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 ?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까지 이며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한 지방자체단체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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