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액

2024년 06월 04일 by 진아사랑해

    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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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도 가구원 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2024년도 소득 기준은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으며,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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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초등학생: 331,000원
  • 중학생: 466,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

단,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서류

1.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2024년에는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기간에도 연중 수시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 두 서류의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2. 구비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러한 구비서류는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시기

교육급여는 일정 기간이 아닌 연중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는 학기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학기분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지급됩니다.
  • 2학기분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용권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권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는 학기별로 3~4월, 8~9월 중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시어 교육급여를 지급받으시어

경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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