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가구원 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2024년 06월 03일 by 진아사랑해

    2024년도 가구원 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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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득 기준은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으며,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및 지원 기준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9%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생계급여 지원 기준 변경 사항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3.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 1인 가구: 71만 3천 원
  • 2인 가구: 117만 8천 원
  • 3인 가구: 150만 9천 원
  • 4인 가구: 183만 4천 원
  • 5인 가구: 214만 3천 원
  • 6인 가구: 243만 8천 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및 혜택

 

1.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 1인 가구: 1,114,223원 이하
  • 2인 가구: 1,841,305원 이하
  • 3인 가구: 2,357,329원 이하
  • 4인 가구: 2,864,957원 이하
  • 5인 가구: 3,347,868원 이하
  • 6인 가구: 3,809,185원 이하

2. 차상위계층 혜택

  • 자활급여 지원
  • 전세임대, 학비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기료 등 지원
  • 각종 복지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우선 혜택 부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혜택 수준은 낮지만,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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