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2024년 06월 06일 by 진아사랑해

    2024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목차
반응형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포스터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또는 중증질환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지원되는 항목

  •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 중 50~80% 지원
  •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입원의 경우 최종 진료일 1년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가능
  • 본인부담의료비 중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 등이 지원 대상.
  • 단,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소액 및 단순 의료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의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간소득의 15% 초과분에 대해 5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간소득의 20% 초과분에 대해 50% 지원

즉,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등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퇴원일 또는 외래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퇴원한 경우 9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등
  • 최종 진료일(퇴원일 또는 외래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내용, 적용 항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