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금융투자 상품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나 ?(돈 모으려면) 목차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에게 조언하는 '금융 꿀팁'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상품
1)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아니라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반면 만기환급형은 만기 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비쌉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저해지형 상품은 보험료가 싸지만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보험료가 적습니다.
4) 사망 보장이 필요하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쌉니다.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는 달리 정기보험은 80세 만기 등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합니다.
소득이 적고, 결혼 비용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보험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상품
1) 월급을 매달 모아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굴릴 때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간 또는 계좌 수를 한정해 판매하는 특판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을 활용하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여유자금용 통장은 상대적으로
보통예금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 유리합니다.
파킹통장은 금리가 수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신협·농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 투자
1) 보다 안정적인 적립식 펀드부터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펀드를 이용하면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같은 금액을 넣으면 고가일 때는 주식을 적게, 저가일 때는 많이 사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펀드 클래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년 이하 단기 투자는 C 또는 Ce클래스, 2년 이상 중장기 투자는 A 또는 Ae클래스
2) 연금계좌를 개설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23년 기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연간 148만 원, 5500만 원 이상은 11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연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권했습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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