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사항 -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목차
개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1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이 아닙니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1) 반려견의 배설물 방치하면 안되고 견주가 제거를 하여야 합니다.
2) 반려견과 외출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합니다.
3) 외출하는 경우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4)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반려동물 이동금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반려동물 이동금지 범위를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 아파트 같은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외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
2024년 6월에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 신청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돼있어야 하며, 기질 평가 거쳐 최종 사육 허가가 결정됩니다.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시행일(2024년 6월)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맹경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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