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

2022년 11월 29일 by 진아사랑해

    종합과세? 분리과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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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발생하거나, 투자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종합과세해야 하나? 분리과세를 하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기타 소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 부상 등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강연, 저술, 음악, 미술, 학술, 문예, 무용, 배우, 촬영, 연출, 조각, 교정교열 등

각종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일 년 동안 받은 강연료가 5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함으로 세무 신고해야 할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종합과세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다른 소득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금을 냄으로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즉, 4,400만원 + 200만 원은 4,600만 원임으로 종합소득을 하는 것이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기타 소득에 대해 5%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4,400만 원을 넘는 경우 4,600만 원 이상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24%가 됨으로

기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투자하는 상품 중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기타 소득처럼 계산하시어 세율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절세입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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