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07월 18일 by 진아사랑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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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계좌에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더해서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더해줘서 3년 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요건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 이어야 하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은 1억 7000만원 이하이어애 합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인 경우 만 15세 ~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기준(50만 이상 ~ 200만 이하)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667

 

기준 중위소득이란 ?

개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가에서 복지를 위한 지출에 기준을 삼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에서 중위(중간)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설명에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런 말이

power-of-optimism.tistory.com

가입후 하여야 할 일

 지원금을 전액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계속 일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 처축을 하여야 합니다.

총 10시간의 경제.금융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가입신청 및 날자

가입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청 가능 날자는 7월 18일 ~ 8월 5일까지이며

7월 18일 ~ 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18일, 25일): 1, 6

화요일(19일, 26일): 2, 7

수요일(20일, 27일): 3, 8

월요일(21일, 28일): 4, 9

월요일(22일, 29일): 5, 0

 

가입대상 선정 날자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0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후에는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넣어야 정부의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 계산"을 이용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는 꼭 가입하시어 정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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