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매년 내는 소득세는 얼마일까 ? (연말정산 참고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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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연봉 6,000만원인데 배우자 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4,600만원 ~ 8,800만원 사이임으로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22만원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5,000만 * 0.24%(과세율)) = 1,200만원
1,200만원 - 522만원 = 678만원
모든 것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는 678만원을 납부합니다.
1년동안 낸 세금이 678만원 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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