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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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4가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일 것.
(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으로 6개월만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한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4) 단순한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등의 사유일 것
(단,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도 질병, 임신/출산,/육아, 계약만료, 통근곤란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급여 내역
매월 얼마를 탈수 있을까 ?
하한액은 작년과 동일한 60,120원이며,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과 정부지원금의 관계
민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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