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2024년 06월 09일 by 진아사랑해

    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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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1종과 2종의 차이점, 신청방법과 혜택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3.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려환자

4.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5.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가족

  • 국가를 위해 생명과 신체를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

6.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된 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2024년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됨
  •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2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됨
  •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음(외래진료 시 1,000 ~ 2,000원, 입원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20% 수준)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되어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과다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1종, 2종)

2024년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구비 후 제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확인 후 수급자 선정

2.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1종과 2종 구분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1종 수급자근로능력이 없는 자, 2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받습니다.
 

1. 의료비 지원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의료비 전액 지원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면제)
  •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음(외래진료시 1,000 ~ 2,000원, 입원진료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20% 수준)

2.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3.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지원

 

4. 임신·분만 진료비 전액 지원

 

5.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2024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 혜택이 제공되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는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다만 요양병원 입원 시 240일 초과하면 연간 120만 원으로 상한액 설정)

이 제도를 통해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별도로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 발생 시 5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이처럼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상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우편이나 팩스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등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서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은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금 지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을 꼭 지정해야 하는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1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수급자의 병원 탐방을 제한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급자는 6개월 동안 지정한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만 진료를 받게 되며, 다른 기관 이용 시에는 선택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도 다른 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응급환자
  • 장애인보조기구 지급 등

또한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방법

  • 수급자가 6개월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선택의료급여기관 1곳을 신청합니다.
  •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급)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선택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의뢰서 없이도 다른 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탐방을 제한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6개월마다 선택기관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서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혜택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시어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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