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청방법 및 이자율

2024년 05월 26일 by 진아사랑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청방법 및 이자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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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대폭 확대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입니다.

이 정책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부부를 위해 주거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기의 이쁜 모습
< 귀여운 아기 사진 >

 

 신청 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또는 입양(2살 이하)한 가구

2) 무주택 세대주 가구 및 1 주택 가구(대환대출 한정)

3)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4)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

5)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따라서 2023년에 출산하거나 2살 이하 자녀를 입양한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가구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으로도 대상이 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 대출 자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 최대 5억 원

   - 주택가격의 70%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80% 이내)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2.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 최대 3억 원 이내

   -실제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한도는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과 DTI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전세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이자율(금리)

1.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1.6% ~ 2.1%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2% ~ 2.7%

   - 연소득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8% ~ 3.3%

2.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1.1% ~ 1.5%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6% ~ 2.1%

   - 연소득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2% ~ 3.0%

3.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금리 0.2% p 인하 및 대출기간 연장(주택구입 5년, 전세 4년)

   - 기존자녀 1명당 금리 0.1% p 인하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0.2% p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기존 자녀 1명당 0.1% p 추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낮은 금리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방문하여 신청

3.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필요

4. 신청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자산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출실행(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 시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시 구비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기간

1.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최초 1년 거치기간 부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 가능

2.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 최초 2년 만기

   - 5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3. 추가로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 추가 출산 시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 5년 연장

   - 추가 출산 시 전세자금 대출기간 4년 연장

  - 기존 자녀 1명당 대출기간 5년 추가 연장 가능

따라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장기간 저리 대출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자 합니다.


신생아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확대가 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및 울음소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에 퍼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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