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스트레스 DSR이 무엇인가요 ?

2024년 01월 14일 by 진아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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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이 실행됩니다

가계대출이 GDP 대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존 DSR보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이 실행됩니다.

기존 DSR

기존 DSR은 1억 원 이상 돈을 빌릴 때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 40%

, 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규제입니다.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30년 만기 대출한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됩니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됩니다.

변동형은 물론,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입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둘 계획입니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변동금리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에 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혼합형 대출이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은 대출만기가 주담대 대비 짧다는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합니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 및 효과

적용시점은 1단계로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 3단계로 2024년 하반기 동안 기타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가령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를 0.375%(하한금리 1.5%의 25%) 적용받으면,

변동금리로 기존 3억 3천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3억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약 4%) 줄어듭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0.75%(하한금리 1.5%의 5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3억 원으로 더 축소됩니다.

1.5% 스트레스 금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2025년의 대출한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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