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 및 배상 범위
개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요 사항
-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각 보험사의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 부담금 등 상이)
-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
-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음.
가입 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대물/대인사고, 누수사고 등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1. (주택 누수)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
또한 누수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본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받지 못함
2.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에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자전거에 의해 타인에게 피행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 및 배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위 내용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으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