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 소득은 얼마일까요 ?
개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기준이 됨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내용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내용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2025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조건은 만족하는데,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 소득의 50%이하 즉, 교육급여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부양 가족,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에 만족하신다면 주민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연관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50% 등을 만족하여야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위 기준 중위소득 표를 기반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