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일상
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액
진아사랑해
2024. 6. 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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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 초등학생: 331,000원
- 중학생: 466,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
단,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서류
1.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2024년에는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기간에도 연중 수시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 두 서류의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2. 구비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러한 구비서류는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시기
교육급여는 일정 기간이 아닌 연중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는 학기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학기분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지급됩니다.
- 2학기분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용권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권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시어 교육급여를 지급받으시어
경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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