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수당 연차 개수는 ? 목차
개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발생 기준은?
연차발생 기준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됩니다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가 최대 25일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이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한 경우 다음 달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즉, 6월 1일 입사한 경우라면 한달 근무한 이후인 7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및 80% 이상 근무자
80% 이상 근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만족하는 조건임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마다 하루씩 결근을 하여야 80% 미만이 되니까요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2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2년 1월 31일 퇴사. 즉, 365일만 근무하고 365일째에 퇴사를 하면 1년 미만으로
판정이 되어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3) 3년 이상 근무자
입사를 하고 만 2년이 지나면 연차 1개가 추가됩니다.
2년 단위로 1개가 추가되고 연차 개수가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2일 입사를 하면 2023년 1월 3일에 연차가 1개 추가되어 15+1 =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원 X 8 (1일 근로시간) 114,832원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1,148,320원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아래의 내용을 보면 인사담당자가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해 놨네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한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7월 1일~7월 10일 안에 연차 사용 계획 작성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공지사항 형식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절차를 어겨서 효과가 없습니다.
연차로 지급되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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