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 소득은 얼마일까요 ?

2024년 08월 07일 by 진아사랑해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 소득은 얼마일까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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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기준이 됨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내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2025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금액
< 출처: 보건복지부 >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조건은 만족하는데,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 소득의 50%이하 즉, 교육급여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부양 가족,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에 만족하신다면 주민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연관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50% 등을 만족하여야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위 기준 중위소득 표를 기반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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