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4 목차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 2024년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34세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원과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39세까지 월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나이에 따라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세 ~ 34세(1989년~2005년)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하면 되고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35세 ~ 39세(1984년~1988년)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을 지원함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1년 간만 지원이 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으로 1년간입니다. 출생연도별 신청가능한 연도는 아래에 있습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19세 ~ 39세이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참고로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