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가 ?

2023년 12월 13일 by 진아사랑해

    자녀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가 ? 목차
반응형

자녀들의 아파트 매매 또는 전세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무이자 범위를 넘으면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 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즉, 자녀에게 돈을 대여해 주어도 4.6% 이하로 이자를 받으면 

예를 들어 2%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4.6% -2% = 2.6%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나 

" 세법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증여받은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증여로 보는 이자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억 원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 준 경우, 무상으로 준 이자는 920만 원(2억 원 ×4.6%)입니다."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보다 더  많이 빌려준 경우에는?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이자금액은 1,380만 원(3억 원 ×4.6%)입니다.

이자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으니 1,380만 원의 이자를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38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모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년간 0.13%에 이자를 부모에게 준다면 390만 원의 이자를 준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형식 후보자, 연 0.6%로 1억7000만원 자녀 대출…“증여재산에 포함 안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

www.donga.com


절세를 위하여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반응형